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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63호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 운영 방법과 절차 등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총리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함


(2) 총리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 운영 방법과 절차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통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안전평가과, 팩스: 043-719-2700,전화 : 043-719-2706, 전자우편 : drugsafety@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 자료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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