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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1-38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품목허가·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약 및 개량신약 범위 명확화(안 제2별표 1)


전문의약품의 첨가제제조공정 관리 등 허가 후 변경관리 심사 강화(안 제4614별표 11)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자료를 인정하였던 사항을 개선하여 과학적 자료 평가에 기반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안 제2427)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을 위한 포장단위 제한 기준 설정(안 제18)


완제의약품-원료의약품의 연계 심사 실시 사항 반영(안 제3)


국제공통기술문서(CTD)로 작성된 품목의 제조방법 변경 사항 중 품질에 영향이 경미한 경우 등을 연차보고 또는 수시보로로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4)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QbD) 적용시디자인스페이스 내용을 허가(신고)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안 제530)


·비임상시험 기초자료의 표준형식 제출 근거 마련 등(안 제7)


정제수에탄올주정 외의 용매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 의무 삭제 등(안 제8)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시 세계보건기구(WHO) 분류 체계인 해부학·치료학·화학적 분류 코드(Anatomical Therapeutical Chemical Code) 부여(안 제9)


복합성분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에 유효성분 표시 확대(안 제10)


혼합된 성분의 명칭규격이 원료약품 및 그 분량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기재요령을 명시함(안 제12)


한약(생약)제제의 제조방법 기재요령 신설(안 제14별표 92)


일회용 점안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사항 신설(안 제17)


국소적용 외용제제의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 범위 및 제출자료 명확화(안 제2426)


의약품 직접 용기 변경 시 안정성시험자료 제출 근거 마련(안 제2426)


완제의약품의 잔류용매 기준설정 근거 개선(안 제35)


신약의 품목허가 신청 후 민원처리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화상을 통하여 상담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안 제40조의3)


품목허가(신고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제출 자료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의약품 개발계부터 품목허가(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안 별표 1)


기타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 중 용기·포장 및 안정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건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 한약정책과 전화 043-719-3355, 팩스 043-719-3350, 전자우편 : medche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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