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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25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25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8448,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대상 업무 추가(안 제1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무를 추가


의무사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2)


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3)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4) 그 외 과태료 감경가중 기준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일반우편(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전자우편: ykshin82@korea.kr


팩스: 043-7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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