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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 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06호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4호, 2020. 12.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의약품 종류별 생산·수입 실적 보고 서식 및 보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한약 분야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생산실적 보고양식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을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약재 보고양식 신설(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나. 의약품 종류별 생산·수입 실적 보고 서식 및 보고 기한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1호∼제4호, 제2항제1호·2호, 제3조제1항제1호·2호, 제2항제1호·2호, 제4조제1항제1호)
다. [별표 1] 의약품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 현행화(안 별지 제2호, 제7호, 제11호)






3. 의견제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전화 043-719-2660,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dalt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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