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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업무표준안(임상시험실시기관)

본 업무표준안은 그 밖의 분석(임상시험실시기관내 검체분석기관)을 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 제도 시행 초기, 업무표준안 마련의 어려움을 겪은 기관들의 필요성 요구에 부응하고, 임상시험검체분석 기관 신규 지정 신청시, 지정요건 중의 하나인 표준작업지침서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본 업무표준안은 업무표준안 마련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참고용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업무표준안은 개별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졌으므로, 기관에서는 본 업무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업무표준안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 임상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43-719-1874 ∙ 팩스번호 : 043-71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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