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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2-168호)

1. 개정 이유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규격에 지방산 및 식물스테롤 규격을 추가하여 저가의 다른 식용 유지를 혼합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 명확화(안 제 3. 2. 2-13)


1)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에 명시된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 표시에 모호함이 있음


2) 제조기준에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 표시를 명확히 함


3)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에 대한 소비자 및 영업자의 이해도가 향상됨




나.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규격 추가(안 제 3. 2. 2-28)


1)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에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격 마련이 필요함


2) 총 지방산 및 식물스테롤 규격을 신설함


3)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 마련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뢰도를 제고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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