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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바이오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 개정

바이오의약품 허가신청 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시상황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바이오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공무원지침서)'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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