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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2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527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61호, 2020. 7. 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 및 기존 임부금기 성분을 일부 변경하여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할로페리돌-제미플록사신 등 21개 성분조합(연번 1,103번부터 1,123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등 11개 성분(연번 178번부터 188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2)

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사코딜 등 189개 성분(연번 889번부터 1,077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3)

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히드로코르티손(연번 281번)에 대해 비고를 추가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안전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

2) 팩스 : 043-719-2700

3) 이메일 : summer080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전화 : 043-719-27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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