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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534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4호, 2020. 7. 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의 색소 규정 중 일부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색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시험결과 판정을 위해 특정 색소의 불명확한 일부 시험법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에서 종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색소에 대한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해 라이코펜의 종류에 합성 및 미생물 기원을 추가하여 화장품의 색소로 사용가능 하도록 허용(안 별표 2)


나. 화장품의 색소 중 ‘마이카’ 에 대한 확인시험 중 불명확한 시험법을 제외(안 별표 2)


다. 기타 오기 정정 및 시약 추가

- 화장품의 색소 중 등색 201호의 CI 정정 (안 별표 1, 2)

- 황색 403호의 (1)의 오기 정정(안 별표 2)

- 베타카로틴의 CI 추가 및 확인시험 정정(안 별표1, 2)

- 페리시안화칼륨, 페리시안화칼륨시액, 페로시안화칼륨, 페로시안화칼륨시액 추가(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eodh@korea.kr

- 팩스: 043-7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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