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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대한민국약전」의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협회 및 단체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1.2.27(금)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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