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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제01667호)(2021012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제01667호)(2021012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25.] [총리령 제1667호, 2021.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이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시험ㆍ검사업무에 대해 업무정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 항목과 관련된 시험ㆍ검사업무에 대해서만 업무정지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수행한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연구소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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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1667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월 25일

          국무총리 (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나목 본문 중 "「의료기기법」 제6조"를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표의 품목란 중 "「의료기기법」 제6조"를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로 한다.


별표 3 제5호 각 목 외의 부문 중 "식품(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연구소만 해당한다) 및 축산물"을 "축산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표의 13)가) 처분기준란의 1차 위반란 및 2차 위반란 중 "시험ㆍ검사업무정지"를 각각 "해당 시험ㆍ검사업무정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내역란의 대상 품목(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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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승인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승인  또는 재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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