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약품 분야) 지정현황 공고(2021. 5. 10. 기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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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08:3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7조제8항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약품 분야) 지정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