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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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09:4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4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 제조· 수입자가 관련단체에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실적 제출 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실적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량포장단위 생산?공급실적 보고 방법 개정(안 제7조)
1) 의약품의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실적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 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