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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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10:25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제2주기 운영방안"에 따른 갱신 제출자료별 검토항목 및 그 간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