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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사항 :  세부 보상금 지급기준 예시 삭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6.11(금)까지 식약처(임상정책과, oeskki81@korea.kr, 팩스: 043-719-1850, 전화:043-719-1881)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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