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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2021년 2분기 대조약 선정 공고를 위한 의견조회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동 공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6.2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공고를 위하여 의견조회 대상 목록의 의약품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바람


* 의견 제출 시에는 제출업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 해당 안은 최종 공고 시 의견조회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21년도 2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의견조회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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