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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특정 연령대금기 성분의 제형 확대 및 임부금기 대상 성분의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연령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펜타닐”(연번 42번)에 대해 연령기준 18세 미만 해당 제형란에 ‘경피흡수제’를 추가함(별표 2) 

나.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렘데시비르” 1개 성분(연번 1,078번)을 추가함(별표 3)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1.8.6.∼’21.8.26.) 


(2) 규제심사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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