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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제2020-433호, 20.10.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33

 

  「약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정비함으로써「모자보건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의 허가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약품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문 정비(안 제68조제4)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나「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전자우편 : kjs228@korea.kr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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