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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참고자료




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529호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2호, 2018.12.27.)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 및 제조 등을 위하여 사용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함에 따라,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보고를 한 경우에는

의약품등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를 한 것으로 하여 제약업체의 이중보고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을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보고를 한 경우, 의약품등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를 한 것으로 함

- [별표1] 의약품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 현행화


3. 의견제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관리과,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 saude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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