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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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09:41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연번
1. 희귀의약품 : 해당사항 없음
2.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