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 개정 알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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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08:49
식약처에서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